2025.04.14 (월)

  • 흐림동두천 5.6℃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100가지 방법...‘정글 노동법’

기존 안내서와 달리 만화를 통해 알기 쉽게 법률이나 판례 알기 쉽게 전달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담당자는 물론 근로자까지 노사 관계 필수 지식 포괄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어려운 인사 노무를 사례와 만화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계열 출판사인 삼일인포마인이 출간한 정글 노동법(삼일인포마인, 박용호/이영욱 공저)은 4월 16일 발간됐다.

 

이 책은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이나 총무, 인사노무 관리자나 담당자 등 회사 측 관계자는 물론 일반 직장인과 인턴, 알바, 취업준비생 같은 근로자 양쪽 모두 가장 궁금해할 만한 노사 관계 필수 지식을 담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노동 관계 법령과 실무 주요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화라는 말랑말랑한 소재를 곁들여 딱딱한 법률이나 판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정글 노동법은 근로 관계 주요 내용을 ▲근로계약(근로자성, 계약형식, 계약내용 등) ▲임금과 퇴직금(툥상/평균/최저임금, 시간외수당, 퇴직연금 등) ▲ 근로시간(근로시간 한도, 휴게시간, 단시간 근로 등) ▲휴일·휴가·휴직(연차휴가, 법정휴가, 병가, 산재휴가 등) ▲사직과 해고(정년, 해고, 수습, 기간제 등) ▲기타 근로관계(사회보험, 포괄임금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노사관계(노동조합,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기타(직장 내 괴롭힘 예방, 고용지원금 등)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저자는 현직 노무사인 박용호 노무법인 조율 파트너 노무사가 글을, 법무법인 감우에 재직 중인 이영욱 변호사가 그림을 맡았다. 박용호 노무사는 성균관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증권, 리젠트금융지주, 하나은행 등에서 근무하고 OKKY, 월간 신용사회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조율 파트너 노무사로 재직 중이다.

 

이영욱 변호사는 고려대, 일본 규슈대를 졸업하고 2002년 사법시험 합격 후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며 현재 법무법인 감우에 재직 중이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모두 만화와 저작권, 저작권 계약 관련 논문으로 작성하는 한편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로 재직하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저자인 박용호 노무사는 “만화를 통해 생생한 분쟁 사례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 했다”면서 기존 노무 관련 안내서가 법이론과 판례, 행정 해석에 대한 해설 중심인 데 비해 실무 중심으로 꾸미는 한편 개별 근로 관계에 집중한 기존 안내서와 달리 노사 관계를 포함해 구성해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하반기 적용 예정인 개정 법률까지 반영했다.

 

<정글 노동법 / 삼일인포마인 출간 / 총 436페이지 / 정가 3만 5000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