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세무사가 2004년부터 출판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평가실무’ 2021년 개정판이 출간됐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2004년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권 강화에 따른 과세 기준이 되었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됨에 따라 최근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세정가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김 세무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화두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 실무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2004년에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다가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제목으로 변경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었고, 현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공정한 시가를 평가할 수 있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획일적인 공식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어 불리하게 평가되는 납세자는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불합리하게 반영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례를 직접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정리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시로 개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과세당국에서 장부가액의 적용기준을 기업회계에서 세무회계로 변경하는 해석을 함에 따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산가액 평가와 관련한 예규와 판례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해석, 특히,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외국법인의 주식 평가,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보의 가감 조정요령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요건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머리말> 필자는 개업 세무사로서 경험과 대학에서 강의, 학회에서 연구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매우 난해하고 그 평가액은 실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평가액도 기업의 특성별로 차이가 많아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세청 연구용역보고서인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국세청 연구용역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법의 적용 범위 확대와 개선을 하였고,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 「상속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필자는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바탕으로 2004년에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개정 3판을 내는 동안 주식평가전문가나 국세공무원, 기업체의 실무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호응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권 강화에 따른 과세기준이 되었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됨에 따라 최근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세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0년 개정판부터는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제목으로 개명하면서 비상장주식평가에 충실하고, 자본거래와 관련한 포괄과세의 적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출간하였다.
첫째, 현행 세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만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시가와 괴리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주식가치평가와 관련한 이론과 모형을 활용하여 새로 도입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1개 조문의 법률과 관련 시행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해석상 어려움이 많다. 실무, 강의, 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사례와 관련 예규 및 판례 등을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에 예규가 변경되어 혼란을 겪고 있던 자산의 평가와 관련해 장부가액의 의미, 유보금액의 가감산 원리, 자기주식 및 상호출자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과 계산사례, 외국에 소재한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한 분쟁사례 등을 해석하여 정리함으로써 평가 기준을 제공하였다.
넷째, 비상장주식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평균할인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비롯하여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으로 적용한 사례를 보완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2004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시행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축적된 판례의 경향 분석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쟁점 사례별 “논점”을 정리하여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이 책은 주식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식이동 유형별 평가액의 적용과 주식의 취득단계와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 주식이동을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는 경향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감자ㆍ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여 주식이동 단계별 의사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한 이후에 과세당국이 해당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서 소득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주식평가에 반영할 요소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여덟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증여 이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방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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