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협은 수산업과 관련하여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금융기관이면서 여수신이 가능한 금융기관(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서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학 전공의 변호사 출신 금융전문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무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이어 그 세 번째 저서인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출간했다.
이상복 교수는 법제도와 간단한 실사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골조가 되는 법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의미와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또한, 행정에서 법제도가 어떻게 순환하고, 행정 과정에서 법에서 쓰여져 있지 않은 모세혈관까지 구성하는지 법에서 말하지 않는 이면을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적 이해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두루 살펴보며 이와 관련한 수산업법 사안을 짚는다.
뼈대가 되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대부분 사건이 종결되는 하급심 판례를 살폈다. 실제 재판은 대부분 하급심에서 끝난다. 대법원에서는 사건청구를 거부할 수 있기에 법률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어촌계정관(예),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예),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규정,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요를 살펴보면, 제1편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로,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으로 꾸몄다.
제3편에서는 어촌계의 설립, 어촌계원, 기관, 사업, 지도와 감독 등을, 제4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등을, 제5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룬다.
제6편에서는 수협은행을 다루고, 제7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살핀다.
이상복 교수는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다가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강대학교 교수 등 학자의 길을 굳혔다.
이후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활발한 외부활동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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