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우선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나눔형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은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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