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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정책] 내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부지조성 속도낸다…정비사업 규제 개선

구조안전성 비중 50→30% 하향…재건축 기준 45점 이하로 완화
부동산PF 시장 부실 방지…HUG 부동산 PF 보증 5조원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 상반기 중 3기 신도시 전체 토지보상 완료와 부지조성 착공 목표를 내세웠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3기 신도시의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6.6만), 부천대장(1.9만), 고양창릉(3.6만), 인천계양(1.7만), 하남교산(3.3만) 규모다.

 

공공택지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가 완화된다. 신규 매각택지는 사전청약의무 폐지하고, 매각된 택지는 매입 후 2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도 개선된다. 정부는 현행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50→30% 하향 조정한다. 주거환경은 15→30%로, 설비노후도는 25→30% 비중으로 상향시킨다.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도 30점 이하→45점 이하로 완화된다. 또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개선책도 내놨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에 각각 5조원을 상향시키고, 내년 1월 조시 시행한다.

 

차환발행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이 신설(HUG‧HF)된다.

 

현행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했다면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 분양 완료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게 개선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그간 지속 제기돼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가 9.8% 상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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