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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정책]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전세 사고 방지책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카드를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85㎡ 이하의 아파트까지 이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맞춤형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세도 배제된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추가 완화된다.

 

아울러 전세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임차인 알권리 강화 등을 통해 계약 전후사고 위험을 최소화 시킨다. 계약전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계약체결 이후부터 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신설된다.

 

내년 2월에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도 내년에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방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10만 가구(정부안 기준)를 공급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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