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와 전세사고에 따른 피해 지원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추가 대출금리 상승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식이다.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도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공공주택 공급과 공공임대 혁신 등 새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공주택(분양+임대)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공간 확보, 공공임대 혁신 및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통한 주거환경 질적 개선, 적절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통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 등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정부 ‘법률지원 TF’를 가동하고 보험금 수령(보증보험 가입자), 법률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임차인 보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오는 1월 중순께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 금리는 연 1% 수준, 기간은 최대 10년 등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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