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시행하는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효과성 중심의 재설계를 추진하며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사회 및 축소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외 외국인 및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내년 1월 중 도입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와 규모화도 유도한다.
아울러 여성, 고령자, 외국인력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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