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내년 금융시장 안정 대책 보따리를 푼다.
정부는 막힌 돈줄을 풀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16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지원 15조원,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1조8000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금융권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내년도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꾸려나간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앞서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16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지원 15조원,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1조8000억원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회사가 내부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 자체 재원을 활용, 유동성을 직접 지원한다. 은행권을 위해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상향을 내년 6월까지, 예대율 규제(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한다. 보험권을 위해선 종전까지 퇴직연금(특별계정) 자산의 10% 범위 내에서만 단기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지만, 해당 규제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한국은행도 유동성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한은의 유동성 지원 방식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이다. 환매조건부채권이란 매도자가 나중에 이를 되산다는 조건에 거래되는 채권이다. 금융사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한은에 맡기고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채권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회사채의 경우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 및 장외주식(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시킨다.
국공채는 발행물량 감축과 발행시기 조절 등으로 시장안정을 선도한다.
국고채는 연간 발행물량을 축소한다. 내년 1분기 순발행을 올해 1분기(42조원)의 절반수준으로 줄인다. 지방채 역시 연간 발행을 축소하고, 내년 1분기 만기도래분 지방채 및 공사채 80%(2조5000억원 중 2조원)를 상환한다. 한전채는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발행규모를 올해 대비 내년엔 큰 폭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자금 및 투자 유입을 늘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배당금의 경우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증권투자는 외국인 증권자금 국내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를 개최한다. 국채투자의 경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와 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 마련과 시행, 시장 수급여건 개선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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