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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전방위 완화…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중과세 경감도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해제하고 LTV 상한 30% 적용
실수요자 규제 개선과 서민 주거부담 완화 정책도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대상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할 예정이며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복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재 3개월)를 폐지하고,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재 2억원)를 폐지하며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재 2억원)를 폐지하는 식이다.

 

또 정부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봐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과 관련 국민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산출과정의 투명성이 근본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주택 공시가격 하락(내년 3월 발표) 효과를 반영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1년 한시)’를 확정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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