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19년 이후 잠잠하던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둔촌주공 사태를 거치면서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재건축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재건축 사업장들인 상계주공 11단지·5단지를 비롯해 도봉구 신동아 1단지, 방학신동아1단지 등 서울 강북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앞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16곳 중 7곳, 목동 9‧10‧14단지가 신탁방식을 통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강남권 아파트에선 신탁사를 이미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정비사업을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대신 신탁사를 선정해 사업에 대한 전권을 위임·진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는 진짜 이유에 대해 신탁사 업계는 둔촌주공 사태가 한 몫 했다고 입을 모은다.
우용민 코람코자산신탁 팀장은 “둔촌주공 사태를 계기로 일반 재건축을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라는 게 확실하게 인식 됐다”라며 “이제 기존 조합 방식의 폐해에 따라 잘못하면 사업이 망그러지고 이득도 없이 고생만 한다라는 인식이 확장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식에 재건축 방식을 찾는 조합들이 늘고 있어 문의가 줄을 잇고 있고, 강남, 여의도, 목동 등에서 신속한 재건축 사업의 가능성이 보이자 노‧도‧강 등에 정비사업지들도 덩달아 사업을 타진해 보는 모양이다.
다만 신탁 재건축도 장점만 있는 부분은 아니다. A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 진행은 조합방식 재건축 사업보다 더 투명하고 추가 분담금도 적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신탁사는 재건축 사업에서 기업 최대 이윤을 뽑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에 조합에 일방적으로 좋은 사업성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어 “요즘 들어 노·도·강쪽으로 신탁재건축이 늘고 있는 모양인데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아 신탁사 입장에서 영업하기 좋은 노른자 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B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 재건축은 여전히 생소하고, 사업장 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겠지만 신탁사들의 수수료로 가져가는 금액이 적지 않아 사업성이 간당간당한 곳은 자칫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탁 재건축 방식이 처음 알려진 건 2015년 코람코자산 신탁이 안양 호계동에서 국내 최초로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수주하면서다. 하지만 생소한 사업방식에 사업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하다가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면서 크게 주목 받았다.
우 팀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이 큰 폭으로 기대되는 사업자들에서 이를 피하려고 고심 끝에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채택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겠다는 오해가 생기면서 2018년 동안 붐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팀장은 “하지만 이 붐도 오해가 있었다는 게 인식되자 2019년 붐이 확 꺼졌다”면서 “이후 주목을 받지 못하다 작년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시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에 이목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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