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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및 결혼‧출산‧교육 현금매출누락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부당거래를 통한 탈세 및 결혼‧출산‧교육 분야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한 검증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4개 외청장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당부를 전했다.

 

최 부총리의 국세청 당부사항은 ▲산불 피해지역 세정지원 ▲시장 과열지역의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대응 ▲결혼·출산·교육업계의 변칙 현금거래 세금 탈루 등이다.

 

국세청은 이미 올 초 결혼‧출산 분야에 대한 검증 사실을 외부에 발표한 바 있다.

 

결혼·출산·교육 분야는 공공연하게 현금할인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기에 현금할인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금 수입은 신고누락, 차명입금 등의 수법으로 은닉재산을 형성하게 되고, 은닉재산으로 고가 주택 등 사업자 일가의 개인적인 부를 늘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관세청 당부사항은 ▲품목분류·원산지 증명 관련 수출기업 지원 ▲할당관세 품목 등 수입품 신속통관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차단 등이다.

 

조달청 당부사항은 ▲차세대 나라장터 정착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이다.

 

통계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생산 ▲통계 인프라 확충 ▲인구주택총조사(’25.10~11월)와 농림어업총조사(’25.12월)의 내실 있는 준비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 개발 및 AI를 활용한 맞춤형 검색 등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참석했다. 이형일 관세청장은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통계청 공동포럼 참석을 위해 차장을 대리로 보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4개 외청이 긴밀한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소관업무에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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