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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논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고용 지시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해야…미이행시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노동자 10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총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지시르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고용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해 지난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향후에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논란은 지난 2021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당진제철소의 불법파견 인력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제철은 이를 거부하는 대신 현대아이티씨 등 100% 출자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형태로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때 일부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거부한 채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2년 12월 1심은 소송을 제기한 900여명 전원에 대해 사실상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반면 2025년 11월 26일 2심은 이 중 566명만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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