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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중국산 후판 저가 공세 '반덤핑 제소' 하나?

현대제철측 "저가 중국산 후판 수입에 따른 피해 현황 조사 착수"
조사 결과 나오는 데로 산자부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 여부 검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저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산 철강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 논의에 착수했다.

 

14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중국산 후판 수입에 따른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저가 중국산 후판 수입으로 인한 피해 현황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조사 결과 덤핑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후판 수입에 대한 피해 현황 관련 자료는 추후 무역위에 제출할 사안이기에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반덤핑 제소 등의 방안은 아직까지는 내부 검토 중인 단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덤핑은 해외 수출국이 통상 자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덤핑은 흔히 신시장 개척, 경쟁자 출현 방지, 시장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다.

 

반덤핑 제소는 해외 수출국의 덤핑 행위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시 수입국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4년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건축물 골조나 토목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H형강을 국내 시장에 덤핑으로 공급했다며 무역위에 중국 철강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국내 철강업체들은 중국 철강업체들이 자국 유통 가격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H형강을 수출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무역위는 중국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인상약속 시행과 함께 덤핑방지관세(28.23~32.72%)를 2015년 7월부터 5년간 부과했다. 가격인상약속은 해외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다.

 

무역위는 이같은 조치 이후 국내 철강 시장 질서가 다소 회복된데 이어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회사의 내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 역시 “덤핑 등 불공정 수입과 관련해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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