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세원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분 재산세 개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보유세와 관련된 당정 간 논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당정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자는 게 조만간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유세가 갑자기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초과분에서 일정 액을 빼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상한이 150%다. 만약 지난해 종부세로 100만원을 냈는데 올해 200만원이 부과된다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방식으로 상한을 120%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1월 1일 부로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을 부원장에 임명하고,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하능식 박사는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장, 한국지방세학회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지방세‧재정 제도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인사발령> ▲부원장 하능식 ▲연구기획실장 박지현 ▲지방세연구실장 김필헌 ▲지방재정연구실장 박상수 ▲과표연구센터장 임상빈 ▲세법연구센터장 김수 ▲세외수입연구센터장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박혜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가 11월 말 기준 2천273억원으로 집계돼, 올 한 해 체납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달 기준 2천27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 2천10억원을 이미 달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 활동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이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원을 23년 만에 징수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수색해 고가의 미술품들과 현금을 압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도 최초로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 22명이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고, 체납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천117건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징수 성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주식과 펀드 등에 수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1398명으로부터 총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1천만원 이상 도내 지방세 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금융자산을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1398명이 보유 중인 총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찾아내 모두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금융자산은 주식 546억 원,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이며, 이들은 총 838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었다. 중견기업 회장 A 씨는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하면서 14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벤처회사 대표 B 씨는 주식 7억 원이 적발됐고, 의사 C씨는 11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2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진주시는 최근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수여식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성실납세자 표창에 따른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특별지침에 따라 취소되어 비대면으로 표창패를 전달했다. 표창 대상자는 청주시 내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 5명을 구청에서 추천 받아 선정하고, 2020년 지방세(국세제외) 1억원 이상 납부한 개인으로서 현재 체납이 없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5명을 선정했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하여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우대시책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천안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해 배부했다. 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은 지난달 18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뽑힌 성실납세자 400명 중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200명에게 배부됐다.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표시했으며 뒷면은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과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캐릭터 7가지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친근감을 더했고 천안의 명소,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함께 담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양시는 12월 한 달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발송 등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비대면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주시가 ‘2021년 지방세 체납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공주시에 따르면, 충남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15개 시·군의 지방세징수실적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공주시는 5개 평가항목 중 ▲공매실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위 ▲체납액 징수율과 전년대비 증감율 2위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종합점수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주시는 대포차 등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정리로 번호판영치, 강제 차량인도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록 추진 등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차량 정리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노력으로 11월 말 현재 공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1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억원(17%)이 증가했다. 이월체납액 징수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7.4%가 증가한 57.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 공정위는 2015년 1월∼2020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 SHOP 등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고서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법을 어겼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