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을 1~2%p 경감한다.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방·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및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만료기한을 연장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해 감면특례를 연장하되 취득세 감면율은 깎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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