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자녀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혜택은 출산일 기준 전 1년, 후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한다.
보훈보상 대상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50%씩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감면한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없는 재난의 경우, 자치단체는지방의회 의결 추진해야 하는 의무절차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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