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수 지역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각 지역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 몰아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20%에서 10%로 감경한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눠내는 지 몰라 실수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법인이 청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또는 등기소 직권) 중인 경우 법인의 자본금 납입·증자 등에 대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일괄 비과세 한다. 기존에는 재산권 변동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일반 채무자 파산의 경우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적용이 종료되는 창업벤처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특례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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