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특례를 3년 더 연장한다.
과세표준 6000만원까지는 세율 0.1%, 6000만원~1.5억원은 0.15%, 1.5억원~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농·수협 등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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