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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지역경제 도약·주민생활 안정’ 중점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8월 1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 제출 예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다만, 최근 녹록치 않은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제고...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력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하여,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2 민생안정 지원...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 적극 지원

 

(양육)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同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소비)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3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납세자 권익 보호 및 국민편의 증진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별첨 : 1.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개조식)

              2.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상세본)
              3.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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