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가 성실납세자 17만7천641명에게 건강검진비 할인과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성실납세자는 최근 7년 동안 가산금·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년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을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로, 개인 17만2천377명과 법인 5천264개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도와 협약을 맺은 분당차병원, 아주대병원 등 19개 의료기관의 종합건강검진비를 10~30% 할인 혜택을 준다. 또 도 금고 은행(농협, 국민은행)에서 우대 금리(최대 0.3%포인트)를 적용해 준다. 경기도는 시·군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가운데 474명(개인 190명, 법인 284개)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31개 시·군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부동산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부동산세제 대선 공약과 지방재정’(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방세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 부동산세제 대선공약 중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세이슈페이퍼(TIP)에 따르면 재산세와 관련된 대선 공약은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선 공약도 중과세율의 한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제개편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소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는 반면, ‘국민의 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TIP는 더불어민주당의 취득세 공약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 완화는 연평균 7,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를 초래 한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의 힘’ 공약인 취득세율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등은 모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 역병의 고달픈 시간이 곧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그 기다림은 쉬이 오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은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감면확대,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감면확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감면신설,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신설, 기타 2021년말로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지방세기본법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지연사유 통보의무화, 경정청구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바꾸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4년1월1일로 연기되는 등 지방세징수법은 결손처분제도를 정리보류제도로 변경했다. 건물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 계산 등 각종 공사비용에 대해 취득세 과표에 어떤 비용은 포함되고, 어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체크리스트’로 정리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서적 출판의 메카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은 ‘2022 지방세 이론과 실무’(공동저자 김태호 박사, 권진숙 변호사)에서 이러한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4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추가로 한번 더 연장신청을 해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고지 예정이거나 이미 고지했더라도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범칙금 및 과태료 등)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한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울산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심의를 통해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55곳을 선정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시 조사대상과 구·군 조사대상으로 분류했다. 직접조사 대상 법인에서 조사완료 법인 등을 제외한 후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등을 정보가림(블라인드) 처리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기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상담(컨설팅) 위주의 정기 세무조사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환경을 고려해 세무조사 연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시작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 납부 여부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건축물 이용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남도가 주관한 ‘2021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실적 평가에서 여수시가 도내 1위를 차지해 2018년 이후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으로 여수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지방세 징수 규모 등 3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여수시는 2021년에 97.8%라는 시 자체 역대 최고의 지방세 징수율을 기록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 전략을 세무행정에 도입한 결과 이 같은 징수율을 달성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역별 소득 및 경제동향을 시의성있게 전달하기 위한 “지역소득(2020년 잠정) 및 지역경제동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2020년 잠정)과 고용동향을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8년 외환위기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광역에서만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광역에서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도매 및 소매업(-16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15만 9천명)의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공공행정(+3만 6천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서비스업 부진과 함께 공공행정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645억8천300만원 중 411억6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했다. 연도별 이월 체납액은 2018년 744억원에서 2019년 741억원, 2020년 646억원, 지난해 605억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3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체납징수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한 효과 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계룡시는 2022 지방세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감면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거주지와 관계없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경차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 때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 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 환급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