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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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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광의료재단 비정기세무조사 착수한 까닭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학 검사 서비스를 전국 병·의원에 제공하는 공익법인 삼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사 배경에 의약·의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말 국세청은 또 다른 의료 관련 공익법인인 하나로의료재단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삼광의료재단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삼광의료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등 특정 혐의점이 파악됐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삼광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금융거래 분석, 현장 정보, 제보(내부 고발 등) 등을 통해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밀 조사다. 조사 대상에 사전 통지한 뒤 조사가 이뤄지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선 불시에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법상 개별세무조사 사안은 일체 알려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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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능…고객확인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는 것과 관련해 자금세탁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은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만약 기부자가 비영리단체에 가상자산을 기부할 경우 거래소가 자금의 출처와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해당 자산을 현금화하면 실명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는 과정을 은행이 검증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표자 포함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실지명의와 주소, 업종, 실소유자 정보 등 고객확인사항은 고위험 여부에 따라 최대 1년마다 재확인해야 하며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면 확인 주기를 더 짧게 설정해야 한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