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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무석 “국제조세, 글로벌 연대 시대가 왔다”…아메리카 퍼스트 없는 국제조세

국가 간 조세경쟁으로 인한 자본이탈·기업 역외탈세 시대 종식
세계 국가의 틀 뭉쳐진 국제조세질서 형성을 기대…국제공조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향후 법인세 등 국제조세질서 정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최근 국제조세질서 형성에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최소한 G7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28일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옥 교수가 맡은 ‘바이든 법인세 개혁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함의’ 기조연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옥 교수는 해당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조세질서 정립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이 흐름에서 발견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

 

옥 교수는 국가 간 국제조세 논의에서 미국 영향력이 과거만큼 주도적이기 어렵고, 다자간 협력이 주류가 되는 시대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1980년 중반 이후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

 

옥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를 오직 수익이라는 경제원리를 전제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중심으로 기업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던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각국은 해외로 진출하는 자국기업과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주면서 자국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해외투자를 유치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국의 세원이 잠식되는 세원배분의 함정이 문제되었다. 자국에는 이익이지만, 상대국의 재정에는 유해한 조세경쟁이 발발한 것이다.

 

옥 교수는 이 시기를 틈타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조세조약망(tax treaty network) 중 자기에 유리한 것을 조합하는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활용해 국제적 세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해조세경쟁으로 자국의 재정결손이 심해지자 한동안 이에 손놓고 있던 국가들이 국제적 연대 속에 자국 세원의 누수 방지대책의 마련에 착수했다.

 

옥 교수는 “특히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면서 쌓은 국제적 제도형성 협력의 경험이 국제조세에 있어 글로벌 연대의 고리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1963·1977년의 ‘OECD 소득과 자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모델조약’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옥 교수는 이어 1987년 OECD ‘국제적 조세회피에 관한 4가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조세회피의 방지와 유해적 조세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이론적 초석 마련의 초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년대 이후’

글로벌 연대의 시작

 

미국도 수출입과 정부재정에서 동시에 적자가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를 겪으면서 조세회피의 방지에는 관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동안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이 이자소득지침(Savings Directive)을 마련해 금융소득 세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데에도 미국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럽에서의 미국자본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며 미국이 해당 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반대했다.

 

그렇지만 미국조차도 더 버틸 수 없었다. 미국은 2015년 국경을 넘나드는 돈세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자산 및 해외예금에 대한 신고제도 등을 도입했다. 미국도 국제적 금융소득의 세수일탈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었다.

 

최근 미국은 환경문제의 국제적 연대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탄소중립세제의 도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옥 교수는 “미국도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며 “미국의 새로운 입장은 긍정적 변화라고 인식된다”라고 전했다.

 

국제조세질서형성에서 달라진 점은 ‘단순하 함께 풀어가자’는 글로벌 연대의 방향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은 세원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BEPS 프로젝트(기업 이전가격에 따른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국제조세의 기준들을 정립하고 있다. 국제조세에서 BEPS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BEPS 시대의 제도정립에서 눈에 뜨이는 특징은 세원의 일실방지와 배분왜곡방지에 대하여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Action Plan)을 두고 실행단계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2010년 ‘OECD 보험 이전가격세제 보완지침’에서는 국가 간 첨예한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하여는 미해결로 유보해두었는데, 이에 비해 2020년 2월에 관련 개정지침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긴 규정들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이 과세권을 서로 양보‧조정하면서 만들어진 국제조세제도의 틀 마련을 위한 공조의 수준은 연성법(soft law) 형식으로 각국이 동시에 자국법에 반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옥 교수는 이러한 국제협의를 수준을 감안하면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수는 없으며, 미국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바이든 조세제도에는 미국의 정신을 기반으로 자국민의 중산층화를 가속화하는데 주안이 주어져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머느 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같이 사는 문제’ 즉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성의 측면에서는 배려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부연하여 바이든 세제의 최상위 목표가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과 자국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직까지는 미국이 국제조세의 틀을 자국에 맞춰 주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고, 잃어버린 세원을 복원하자는 점에서는 미국의 목적이 국제사회의 이해관계(BEPS 세제)와 일치하고 있어 미국 역시 국제적 연대의 틀내로 수렴하여 가까워질 것이라고 옥 교수는 전망했다.

 

옥 교수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적 조세질서형성에서는 개별국가 또는 경제블록(regional economic bloc)보다는 G20 및 G7으로 대표되는 세계 구성국가들의 공통된 정책목적이 우선시되는 흐름이 예견된다”라며 “이 과정에서 국제적 협의 절차의 이행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의 역외세수 확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국제조세 형성에서도 최소한 G7국가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조세질서형성에서 미국중심의 대미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국제사회가 환경세 및 탄소세, 환경회계을 비롯한 ESG 회계, 우주세, 가상화폐 그리고 4차산업세제 등 디지털 경제(diginal ecomomy)화에 대비한 새로운 세제상 과제를 앞두고 있고 국제조세에서 이전가격 중재가 상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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