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하인 H. 질리켄스 쉘 부사장 “디지털 경제, 조세제도 혁명의 기준 될 것”

"국경에 귀속된 조세제도 의미 없어, 세원투명성 더 높아질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 경제가 국가 간 조세정책의 근간마저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과거 고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의 조세제도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가 과세권을 침해한다는 과세당국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세원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세계적인 석유회사 쉘 인터내셔널 B.V.(Shell International B.V.)의 하인 H. 질리켄스(Hein H. Zillikens) 국제조세그룹 부사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소득의 원천을 특정하지 못 한다”라며 “특정 국가(토지)에 귀착되는 조세제도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자국 내 과세를 강화하는 EU와 미국의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는 “블록체인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기에 소득이 발생한 지역을 특정하지 못한다”라며 “특정 국적 소비자의 구매를 특정 국경 안에 고정하고, 여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각국의 정부당국은 국내 설치된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해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창구가 존재하고, 홍보, 판촉 등의 행위 역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이뤄진다. 과거처럼 특정 국가에 물건을 팔기 위해 지사를 설치하고, 중간 유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이다.

 

실제 국내의 경우 해외 스마트폰 앱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 직구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경제가 과세당국 고유의 과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인 H. 질리켄스 부사장은 “디지털 경제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반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투명하고, 위변조를 할 수 없다. 4차 산업 비즈니스가 강화될수록 세원투명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세의 원천은 국경이 아니라 글로벌 거래를 중심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전통적인 조세제도의 개념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