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4.1℃
  • 구름조금대구 -2.7℃
  • 흐림울산 -2.2℃
  • 맑음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0.1℃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2.9℃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3.6℃
  • 구름많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하인 H. 질리켄스 쉘 부사장 “디지털 경제, 조세제도 혁명의 기준 될 것”

"국경에 귀속된 조세제도 의미 없어, 세원투명성 더 높아질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 경제가 국가 간 조세정책의 근간마저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과거 고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의 조세제도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가 과세권을 침해한다는 과세당국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세원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세계적인 석유회사 쉘 인터내셔널 B.V.(Shell International B.V.)의 하인 H. 질리켄스(Hein H. Zillikens) 국제조세그룹 부사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소득의 원천을 특정하지 못 한다”라며 “특정 국가(토지)에 귀착되는 조세제도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자국 내 과세를 강화하는 EU와 미국의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는 “블록체인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기에 소득이 발생한 지역을 특정하지 못한다”라며 “특정 국적 소비자의 구매를 특정 국경 안에 고정하고, 여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각국의 정부당국은 국내 설치된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해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창구가 존재하고, 홍보, 판촉 등의 행위 역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이뤄진다. 과거처럼 특정 국가에 물건을 팔기 위해 지사를 설치하고, 중간 유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이다.

 

실제 국내의 경우 해외 스마트폰 앱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 직구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경제가 과세당국 고유의 과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인 H. 질리켄스 부사장은 “디지털 경제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반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투명하고, 위변조를 할 수 없다. 4차 산업 비즈니스가 강화될수록 세원투명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세의 원천은 국경이 아니라 글로벌 거래를 중심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전통적인 조세제도의 개념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