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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협회, 3기 국제조세전문가 과정 개설…내달 5일까지 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내달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두 차례 진행되는 ‘2025년 3기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은 국제조세과세 이론부터, 해외사업 과세,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세제, 상호합의절차,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 조세조약, 필라1과 국제통상,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 미국세제, 필라2, OECD 최근 동향과 과제 등 심도 깊은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

 

국제조세 과세이론은 오윤 한양대 교수, 해외사업 과세는 김정홍 광장 미국변호사,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은 박윤준 김앤장 고문이 강의를 담당한다.

 

이전가격세제는 최용환 율촌 변호사, 상호합의절차는 송성권 세무사(전 안진회계 부대표),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는 김명준 가온 고문이 강의한다.

 

조세조약은 윤지현 서울대 교수, 필라1과 국제통상은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는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설명한다.

 

미국세제는 박소연 김앤장 미국변호사, 필라2는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 OECD 최근 동향과 과제는 이연우 김앤장 변호사가 전달한다.

 

교육 신청 접수는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교육 일시는 9월 9일부터 11월 27일 매주 화‧목 오후 7~10시까지다.

 

수료 요건은 50% 이상 대면 출석(비수도권 거주자 25%)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출석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강의(Zoom)로 병행 가능하다.

 

현장 교육 장소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한 삼일회계법인 강의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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