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최초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다. (중략) 디지털 전환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기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한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함과 동시에, 3중 보완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10월에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 해킹 공격에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3~1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각국은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등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변화하는 지하경제 대응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고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기준시가안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배너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대도시 중에선 인천과 대구, 광역지자체 중에선 충남과 제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지난 13일 오후 1시 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직원 약 120명을 초대해 ‘6급 이하 승진 임명장 수여 행사’를 열었다.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을 위해 승진자와 승진자 가족들을 초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의 축하공연, 경품추첨, 깜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2024년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28‧세계랭킹 1위) 선수가 방문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오상욱 선수는 “나랏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전국세청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한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첫 승진’의 기쁨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뜻깊었다”라며 “직원을 위한 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번 승진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승진의 기쁨에 더해 축하공연에 깜짝 게스트까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그동안의 피로가 모두 씻겨 내려간 기분이다.”라고 전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행사는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승진의 영광을 안은 직원들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13일 대구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주관의 행복한 밥상(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산업진흥위원회 강환수 위원장 등 대구국세청 주요 간부 및 대구상의 회장단 및 산업진흥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봉사는 지난 5월 빵·삼계탕 나눔, 9월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대구국세청과 함께 했던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 행복한 밥상은 저소득·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무료 배식 봉사다. 대구국세청은 봉사 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게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상금을 봉사활동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마련했기에 더욱 뜻깊었다. 해당 성금은 지난 10월 직원 건강증진 및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대구청 걷기행사 ‘걷Go! 기부하Go!’ 소통에서 참여 우수관서로 선정된 북대구, 수성, 경주세무서 및 대구국세청 징세송무국이 기부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뜻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최적 절세를 위해 지출계획 조언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다양한 절세 꿀팁들을 제공한다. 가장 큰 공제 중 하나인 카드‧현금 사용 공제의 경우 공제 한도나 공제율 차이로 섞어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만일 올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 올해 11월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3100만원인 사람이 연내 300만원을 추가 지출한다고 하면, 체크카드로 쓸 때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최대 15만원 정도만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제율 차이 때문으로 신용카드 15%, 체크나 현금은 30%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세법이 적용돼 있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등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는 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20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에 맞추어 추계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안내서에 나온 대로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중간예납 기한일인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결과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국세청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납부 세금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일 하나는 잘하는 대구국세청'을 위한 조직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6일 대구 간송미술관 등에서 조직내에서 직원간 원할한 소통의 중추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중간허리’ 직원(이하, 튼튼허리믿을맨)을 대상으로 소통과 어울림의 시간을 가진 것. 이번 소통의 날에는 대구국세청 각국(실), 세무서에서 추천한 ‘튼튼허리믿을맨’ 55명이 참석했으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업무 몰입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국보·보물을 특별전시하고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을 찾아 문화관람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내관지 둘레길에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바른자세 걷기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경선 청장은 걷기교육에 참석한 뒤 ‘튼튼허리믿을맨’ 직원과 함께 걸으며 조직의 든든한 허리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를 마치고 한경선 청장은 “튼튼허리믿을맨 여러분들이 직원간 상·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준다면 대구청의 미래는 더욱 밝고 활기찰 것”이라면서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지난 8일 2025년 대전국세청 근무를 희망하는 관내 세무서 직원 약 13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 지방청 전입박람회’를 개최했다. 대전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들 가운데 공개 전입박람회를 개최한 첫 광역기관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진행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전입하려면, 아는 사람에게 알음알음 물어서 가는 등 공개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었다. 지방국세청 근무 경험이 있어도 과거 부서와 다른 곳으로 배속되면 초반에 다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지방국세청에서도 개별 국실이 자체적으로 구인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공개적으로 업무에 맞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적임자를 모색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대전국세청은 지방국세청 각 국·실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상담을 원하는 사람과 1:1로 부서 업무와 근무환경 등을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이미 지방국세청 근무경험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부서의 업무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라면서 “고려해보지 않았던 다른 부서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정산 작업 때문에 늦춰진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억울한 가산세를 낸 사람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다. 의료비 공제신청은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받은 건보 의료비 환급금은 법령에 따라 공제제외 대상이다. 문제는 신고기한을 넘겨 과다공제 받은 게 남아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 환급금을 신고기한 이후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건 순전히 건보공단 행정절차 탓이지 개인 탓이 아니다. 국세청과 감사원은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앞으로 부과할 가산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과거 납부한 가산세를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납부한 가산세의 경우 자동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법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2019년 이후 지출한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자‧사업자가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하고 받은 가산세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