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지난 2019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령,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감정평가 전 미리 주의할 사항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군데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원칙 즉, 감정평가를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평가비용을 그만큼 주고받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한 군데만 감정평가 받아도 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어느 한쪽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전체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2억원인데 그 중 평가대상이 되는 쟁점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6억원이라면 한 군데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0억원에 대한 판단은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를 산정할 때 면적이나 위치, 용도는 평가주체의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행정을 변화시키려는 몸부림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개청 이래 줄곧 개혁, 혁신, 쇄신, 그리고 개선 등의 명분을 앞세워 실행했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 때마다 한결같았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청장의 세정관과도 다분히 맥을 함께 해온다. 개청 초기인 개화기 때는 인정과세가 하늘을 찌를 듯 판을 쳐서 그런지, 감세 관련 비리 혁파대상이 의외로 다수로 밝혀진다. 밤새 안녕이라는 속어처럼 출근해서야 보직해임 발령공고를 접하게 된다. 극비인사 조치로 직급계층 무차별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 바람에 끝내 옷을 벗게 된 간부가 한둘이 아니다. 나라 곳간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세청이다 보니 자칫 세수 만능 우선주의에 매몰되기 쉽다. 세수 확보가 지상과제 목표였고 이 때문에 조상징수라는 엄청난 ‘선납 오점 행정’을 펼친 적이 있다. 납세자의 권익이 뒷자리로 밀렸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식의 권력기관으로 또 한 번 빠져들고 만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장이 부처 장관이 아닌데도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절차를 밟을 만큼 권력기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훈장(?)을 달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포인트로 전국 CGV 영화관 관람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8일 CGV와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대상은 청담씨네시티점 제외 전국 193개 CGV영화관으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과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손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를 조회해 세금포인트 혜택에 들어가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자신이 이용가능한 세금포인트 잔액과 쿠폰 종류가 나온다. 2D‧3D관을 지원하며,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월 25일 발급받으면, 11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쿠폰은 CGV앱에 등록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 쿠폰은 영화 관람료 할인 외에도 행복한 백화점,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및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생태원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해 수십억원이 넘는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받는 고급주택이 몇군데나 될 거 같으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160억부터 60억까지인데, 딱 (상위) 두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8군데(곳)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0.28㎡, 0.07㎡,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공동주택 기준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고,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다. 복층은 연면적이 274㎡를 넘는 경우 해당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취득 시 중과세율(8%) 적용된다. 최고급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연면적 기준이 고급주택 분류 기준에 불과 A4용지 한 장 크기 정도가 모자라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부당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유흥주점 사업자 A(법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가공해 음식물로 만들어 팔았다면, 업종에 맞추어 적정공제율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의 경우 공제율은 2/102인 반면,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6/106로 공제율이 유흥주점보다 높다. 하지만 A는 유흥주점임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면서 공제율 2/10이 아닌 일반 음식업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6/106로 과다공제를 받다가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B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전액을 환급 신고했다. 토지 취득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비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받았어도 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비공제 명세서에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 33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이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휴업 및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 62만명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신고 오류 자기검증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추가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이고, 과태료는 약 321억원이었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으며, CDD(고객확인제도)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이었다. 5년간 가장 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2020년 3월 과태료 165억4천36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가 부과됐다. 다만 우리은행 측이 이후 소송을 제기했고, 실제 납부금액은 24억8천만원으로 감액됐다. 강원랜드는 2023년 4월 EDD(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CDD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검사방해로 과태료 32억2천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작년 고객 출금을 중단해 물의를 빚었던 가상자산 예치이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했고, 쓰지 않은 국유 건물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지 않은 국유재산 대부료는 156억원으로 전년(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연간 대부료(1천531억원) 대비 미납률도 10.2%로 전년(8.1%)보다 상승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결과가 아니냐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유휴 국유 건물도 늘었는데, 작년 유휴 건물 수는 976개동으로 전년(909개동)보다 67개동(7.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3개동에서 113개동으로 50개동 늘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매각을 위한 빈 건물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유휴 건물 수는 1천116개동이었다. 정부는 유휴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매각, 이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매년 수립·발표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까지 4년여간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인하하고 연체료를 깎아준 규모는 430억원이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으로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노정되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98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1% 규모에 해당된다. 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각 49.52%, 45.73%를 차지했고,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이 2.37%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으며, 대전청의 경우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까지 2.8%p가량 증가했다.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소요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국앤컴퍼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100만원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 2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인 유안타 증권의 주식 4천452주(지분율 0.002%)를 보유했다. 이는 한국앤컴퍼니의 자회사였던 아트라스BX가 1999년에 취득한 것으로, 2021년 4월 아트라스BX가 흡수 합병되면서 한국앤컴퍼니 소유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보험업 주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한국앤컴퍼니는 2013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앤컴퍼니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위반액,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8%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