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심욱기)이 21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하였다. 심욱기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외수입 부문 체납관리단 충원이 추진되니 각 관서장들이 책임감 있게 현장 중심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부동산・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민생침해 탈세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조사력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추적조사와 적극적 압류자산 공매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 고환율・고유가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중간예납‧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및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등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인천국세청은 2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15개 세무서장,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국세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2일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첫째, 성공적 국정운영을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 ▲둘째,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혁신 세정 ▲셋째,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는 공정 세정 ▲넷째, 상생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등의 방침을 수립했다. 인천국세청은 이에 맞춰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원관리 방안 ▲정리 중 체납액 축소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국가 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인만큼 국세행정의 비전과 방향을 직원분들과 충분히 공유해달라”며 “추가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관서장들이 끝까지 책임감있게 이끌어 주시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다 마쳐놓고도, 세원부서에서 납세자에 해명자료 및 수정신고 요구를 하다가 행정심판에서 과세 취소 결정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은 대부업체 A가 제기한 법인세 등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2020년 처분은 중복 세무조사로 취소하고 2021~2022년 과세는 청구를 기각(처분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5서3948, 2026. 7. 22.). 심판원은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형식으로 다시 조사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중복조사금지 규정의 취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 쟁점 1. 과세 자체는 정당 심판원은 과세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부업체 A는 해외 자회사를 두고 있었는데, 해당 자회사는 2020, 2021, 2022년 3개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을 신주로 발행해 자본에 집어넣는, 무상증자 방식을 썼다. 대부업체 A는 자회사 지분만큼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배정받았고, 이는 당연히 배당이익에 해당했다. 그리고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배당이익만큼 법인세(배당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대부업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거제·통영 등 호우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중소기업 1200여개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없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새청은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고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을 가동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에 대해 중간예납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란 폭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홈택스 내 신청경로는 ‘홈택스→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재해손실세액공제 조회 후 인터넷 신청’이다 이밖에 타 지역임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오상훈)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거제지역과 통영지역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부산청 징세과에 따르면 8월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호우피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지역 1,200여개의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직권연장은 납세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대상 납세자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2일이다. 또한, 국세청 본청 등과 협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분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을 통해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청은 이달 11일 ‘세정지원추진단 회의’를 통해 3,000여개 영세 제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조치 했다. 부산청 조성용 징세과장은 “거제와 통영지역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국세청이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주 제조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 소비세과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대구국세청이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전통주 팝업 스토어를 운영에 나선 것인데,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술의 가치와 지역 문화를 함께 알리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행사에 대해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시인인 이육사 선생의 고향 안동에서 재배한 ‘청포도’로 와인을 생산하는 ‘264청포도 와인’이 참여한다”면서 “광복을 향한 희망을 노래한 이육사 시인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술에 담긴 지역의 이야기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가세과 조희선 과장은 “이육사 선생의 대표시 ‘청포도’에서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이라는 시 첫 구절처럼, ‘청포도’가 전하는 희망과 기다림의 의미를 지역 전통주와 함께 소개해 광복절의 의미를 뜻깊게 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과장은 “이번 팝업 행사는 상반기 행사에 이어 8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기존의 탁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17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규정에 행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과징금을 물리는 게 아닌,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에 한해 적용된다. 노동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 중이다. 특히 기업규모와 위반행위 횟수, 사망자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기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해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산업과 청년·지방·교육 분야의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이다. 단기성 지출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다. 기금 적립의 기준이 되는 장기 추세로는 10년 또는 20년간의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이 유력하고, 기금 도입 첫해인 내년엔 실제 내국세 수입 중 장기 추세를 넘어서는 부분이 기금에 적립될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10년 또는 2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은 6.1%. 올해 추경예산 기준 내국세 368조원에 이를 적용하면 내년 내국세 기준액은 약 390조원으로 추산된다. 기획처가 현재 전망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500조원+α다.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90%가량인 점을 고려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안덕수)이 올 하반기 동안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안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체납추적-세무조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체납한 상태임에도 체납을 피해 별도 명의로 특수관계 법인을 운영하며 거액의 부를 쌓는 행태를 차단하는 데도 나선다. 서울국세청은 14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국세청 본부에서 공유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실천과제를 모색했다. 안덕수 서울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세수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서울청이 본청의 핵심 과제를 현장에서 완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납관리단 성공적 운영 ▲조세정의 확립 ▲적극행정 실시 ▲건강한 조직문화를 역점과제로 설정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내년 본격화될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올해 확대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세무서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정적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재정 확보,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서울국세청 내 각 체납관리단은 향후 규모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일선 관서장들에게 책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정열)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주요 역점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대구국세청은 1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박정열 대구국세청장은 “새로이 시작하는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서장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두 함께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날 대국국세청은 ‘조사분야 역량 강화 방안’,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새로운 시작’ 등의 역점추진 과제와 더불어 세무서 체납관리단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세목별·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을 주요 방침으로 삼았다. 고의적인 불성실 신고와 탈루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는 등 세심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지훈)은 14일 중부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재훈 청장은 "체납관리단의 현장방문과 전화상담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징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와 복지연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토록 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혁신의 일환인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및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세심하게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해외진출‧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달 27일 조기 지급해 저소득 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고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안내해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근무분위기 개선을 주제로 청장이 주재하고 일선 직원이 참여하는 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정열)이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를 찾아가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현장지원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는 청년 창업자에게 원스톱 세무컨설팅, 종합소득세 안심체크, 절세 혜택 우선 컨설팅 등 각종 세금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국세청의 원스톱 세정지원 서비스다. 대구국세청은 이날 청년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활용 방법과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전달했다. 교육 후에는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을 비롯해 변호사, 영업비밀보호센터, 네이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1 상담을 제공했다.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사업 초기 세무 문제가 늘 막막했는데, 직접 현장을 찾아와 세무지식과 함께 절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박정열 대구국세청장은 “제도를 몰라서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덕세무서 신설이 거의 9부능선을 넘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13일 “대전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정기직제안이 최근 행정안전부를 통과했으며, 관련 예산이 2027 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 지역은 세무서 수요가 계속 요구됨에도 세무서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 7월 행안부 직제 심사에서 충북혁신지서가 세무서 승격이 이뤄지고, 이번에 대덕세무서 역시 행안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세무서 두 곳이 신설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이후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세무서 신설의 절박한 필요성을 설명했다”라며, “그간 다각적 노력을 펼친 결과 행안부 심의 통과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세무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광역시 가운데 세무서가 3곳 뿐인 곳은 대전이 유일한 반면, 북대전세무서 2024년도 세수가 3조5862억원으로, 세무공무원 1인당 세수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또는 완화되는 1세대 1주택자 비중이 전체의 81.6%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 종부세 세율‧과세표준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며, 이번 개편으로 1조7373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 자문위원은 2025년 종합부동산세 국세통계를 이용해,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주체별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14억으로 늘리고, 비거주시에는 9억원을 공제하는 안을 발표했다. 나머지 다주택자는 기본 4억원에 나머지 5억원에 전체 보유주택 가액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 더한 금액으로 공제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해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한도 없는 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했다. 정부는 시가 30억 이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선 감세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 자문위원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국세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최초로 비정기 조사국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 등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7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함으로써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은닉재산을 보유하면서 대규모 선박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의심되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 예금 일부를 추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