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잠정 보류했다. 당초 기재위에서는 채택하기로 했는데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원내대표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발목이 붙잡혔다. 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일은 조금 걸리게 됐다.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통일 정동영‧외교 조현‧여가 강선우‧교육 이진숙‧보훈 권오을‧고용 김영훈 후보자들을 ‘무자격 6적’이라고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하고, 담판을 짓겠다며 북을 두드렸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간 협의로 풀기로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무자격 6적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느냐는 논리로 치고 들어갔고, 그 결과 18일 오전 기재 구윤철·산업 김정관·외교 조현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사실 기재위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몇 가지 부대 의견 넣고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었다. 임 후보자는 무자격 6적도 아니고, 집행기관장이고, 세수상황도 좋지 못하다. 세입감액경정이 됐지만,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기재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8일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구의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 절차 ▲ 납부 실습 ▲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데 이어 9월 11과 11월 11일에도 열린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인프라관리팀장’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시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하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주요직무는 △국세행정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성능 관리 및 테스트, DB 운영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증설 등 관련 사업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운영 및 관련기관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인프라 정책 관리 등이다. 응시자격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전산‧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등이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 31일까지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돕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17일 서초구에 따르면 우선 납부 기한 만료일 오후 6시 이후에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전에 납부금액과 전용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구청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도 진행 중이다. 구는 장기간 국내에 없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을 권했다. 전자고지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제도로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자동이체 제도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의 선진 납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구민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이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하고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재형 청장은 신고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들이 신고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조기환급은 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정신고에는 신고서 작성시 실수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 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돼 나중에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면 정치를 또 하겠나”라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지금 (국세청장) 부임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오늘이 공직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며 답변을 돌렸다. 권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 퇴임 후 세무법인 선택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신다”라며 답을 재촉했다. 장관 등 기획부처 기관장(국무위원)의 경우 기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으며,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부가 정권 특성에 따라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문민 통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정당활동 병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그 즉시 국회의원 직위를 잃는다. 국세청장처럼 기획부처가 아닌 집행기관장은 장관과 더불어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나, 실행 업무를 담당하기에 정당활동을 병행할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직위가 상실된다. 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세무법인 선택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전관 활동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일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전관예우 이야기였다”라며 고위 행정관료가 되겠다는 사람은 명예를 취하되 퇴직 후 이득을 취하는 건 과하고, 고위직 아닌 사람만 관료 시절 실력으로 돈 버는 게 허용되도록 제도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임 후보자에게 던졌다. 최 의원은 판사 시절 사법부 내 사법농단으로 갈등을 빚다가 퇴직, 곧바로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제20호로 정치권에 진출, 사법‧검찰 개혁 등 정치인으로 진입했기에 전관 논란에서 자유롭다. 반면 임 후보자는 국세청 본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조사국장만 6번을 했고, 서울 지역을 총괄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초특급 전관으로, 국세청 차장 퇴임 후 1년 9개월 정도 세무사 생활을 하다가 2024년 2월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 탓에 임 후보자가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전관 특혜 법인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전관 공무원은 퇴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