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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새정부 기업책임 강화 기조 속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화우 컴플라이언스 TF, 기업 경영환경 변화 따른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이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는 화우 공정거래그룹과 노동그룹, 신사업그룹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별 규제 현안을 구제척으로 짚어내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사례를 공유했다.

 

삼정KPMG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가치 제고 방안을 폭 넓게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화학, LG이노텍, 한화비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 법무·준법감시·인사·전략 부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무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은 화우 공정거래그룹 안창모 변호사(변시 2회)가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활동들이 단편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2세션에선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이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화우 노동그룹의 김대연 변호사(변시 1회)가 ‘변화하는 노동정책과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 강화 등 노동 분야 규제와 정책 추진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서 규제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세션은 국내 대형 영업비밀침해 사건 및 상표권, 특허 분쟁 등 다수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해 온 화우 신사업그룹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정보보안 및 공급망실사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 변호사는 “새정부는 AI 정부를 천명하고 있는데, 정보침해사건은 더욱 증가하고 있고, 25년 상반기에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사전검토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현행 정보보호 공시 범위와 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도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 실태조사에 따른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기업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점에서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실사 입법인 CS3D로 대표되는 국제적 입법의 흐름이 국내로 이어져서 이번 국회  회기에도 기업의 공급망실사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ESG경영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필요성을 강조했다.

 

4세션에서는 삼정KPMG 허인재 파트너가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제도 및 자문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허 파트너는 “기업 Value-up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제고와 규제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라며 “기업들이 기업 Value-up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는 근래 상법 개정의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화우 컴플라이언스 TF 간사인 조준오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식별되지 않는 리스크는 관리될 수 없다”고 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업무 대응은 철저한 리스크 식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였다.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화우는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우 컴플라이언스 태스크포스(TF)는 2005년 국내 최초로 대기업 전사적 법률위험관리체계를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외 기업에 준법경영 및 부패방지 자문을 제공해 왔다.

 

특히 부패방지·자금세탁방지(AML) 등 글로벌 규제 대응부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내부조사, 수사기관 및 감독당국 조사 대응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수행하며 기업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지원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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