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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한국주택협회 MOU 체결...주택∙건설산업 분야 고객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주택협회는 178년 설립된 이후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산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지원△공동세미나, 교육 및 워크샵 개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법률리스크 예방을 위한 자문 체계 구축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를 위해 주택산업 관련 법률현안과 전문지식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회원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법률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 분야의 종사자들과 상호협력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화우의 건설,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은 오랜 기간 동안 법원, 유관기관, 건설사 등에 재직하면서 건설 공공조달 분야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이슈들을 처리하고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여 온 전문 고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건설∙부동산∙방위산업 분야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대금 관련 자문∙소송과 H사와 D사의 플랜트 사업장 계약금액 조정 분쟁, P사의 송도 사업 관련 분쟁, G사와 D사의 시공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간접비 사건 등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 주요 건설사와 신탁사, 시행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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