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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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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예인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정말 괜찮은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 연예인과 그 ‘1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십 억원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되고 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통의 법률관계에 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절세칼럼 등에서 중간에 1인 법인을 끼워 넣되 그 법인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본질적 성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배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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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보험사, 간병인보험 사용일당 ‘반토막’ 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해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에서도 간병인 보험 보장액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과잉 진료 방어 차원에서 손보업계에 간병인 보험 보장 축소를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증 환자만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손보업계는 물론 생보업계에도 간병인 보험 보장액 한도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영업 현장에서는 이달 중순과 말에 보장액 축소 예정인 상품 소식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며 마케팅을 진행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자칫 소비자가 아직 보장액 축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절판 마케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한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 간병인 보험 보장액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이미 변경된 보험상품도 있고 변경 예정인 상품도 있다”고 설명하며 “금감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영향을 받은 분위기고, 일부 보험사 상품에는 ‘가족 간병 제외’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며 보험 보장액 축소는 물론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