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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서류 조작해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 공무원, 2심도 징역 7년

재판부 "대담·계획 범행, 국민 신뢰 훼손…항소 기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7년 등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에 벌금 4천만원, 10억7천376만3천500원을 추징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천안시청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되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A씨는 지급된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고, 1억원가량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17억원에 이르는 손실도 발생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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