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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에 의한 백서 법적 요건과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해 5월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 루나 대폭락,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지난 3월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상자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및 기초적 관리감독 제도 시행에 이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1단계법)’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가상자산 1단계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력히 규율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부터 금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발행 공개(ICO)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