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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셀프점검 방지책 마련돼야"…금감원, 책무구조도 점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회사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어 책무구조도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문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우선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애초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