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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후 장애 인정돼도 장해연금은 퇴직때 소득기준…헌재 "합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옛 공무원연금법 27조의 공무상 장해연금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장해연금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고 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현재 해당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08년 8월 퇴직한 뒤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았다. 공무상 장애가 인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장애 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2월분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장해연금액은 퇴직 시점인 2008년 8월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했다. A씨는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그 근거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