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과 주휴일 뿐이다. 이를 ‘법정(法定)휴일’이라 한다. 법에서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휴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로 인정(이른바 ‘약정(約定)휴일’)된다.
주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표시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의 개념과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주휴’의 부여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고 있다.
(1) 1주일을 개근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일에는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 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개근’이라 함은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을 전부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즉 반드시 1주 5일을 출근해야 개근을 한 것은 아니다.
(2) 1회 이상
1회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하루를 의미하나 연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면 적법한 휴일의 부여로 본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일요일을 주휴로 처리하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즉 주휴일은 요일과는 무관하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일의 유급휴일로 계산한다. 휴일과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고, 무급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된다.
(3) 유급으로 인정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월급근로자가 월 1일 결근한 경우 총 2일분(결근한 당일과 주휴) 급여를 공제할 수 있다.
‘개근’이란 ‘결근’의 반대개념인 바,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즉 지각이나 조퇴를 한 시간 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지각이나 조퇴 누계시간이 8시간이 되면 결근 1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된다.
3. 주휴수당의 계산
(1) 월급근로자의 경우 지급받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나, 시급이나 일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시급이나 일급 외에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2)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 발생하므로,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비례1)하여 부여한다. 즉 1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의 주휴는 1주 근로시간의 20%를 의미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의 20%를 주휴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산정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3) 시급이나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시급이나 일당과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추가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계산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하는 시급이나 일당에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포함시키면 주휴수당에 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1주일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20%이므로, 만약 일당을 12만 원 지급한다면 이 중 10만 원(=12만 원×1/1.2)은 기본급, 2만 원(=12만 원×0.2/1.2)은 주휴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면 된다.
[신현범 프로필]
•다솔세무법인 신현범지점 대표
•상상공인노무사사무소
•대한민국 최초의 공인노무사(제8기) 겸 세무사(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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