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보수 지급,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2015.07.3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재무적으로 튼실한 법인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된 잉여금을 최소한의 조세만 부담하고 분배 받기를 원하는 것을 고민할 것이다. 임원의 급여를 높게 산정하면 세전 급여는 높을지라도 임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최고 38%)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이를피하기위해임원의퇴직금지급배수를높이고,급여를연봉제로전환하면서퇴직금을중간정산하면종합소득세율보다저율의세율이적용되는점을이용할수있었다(단,2014년말세법개정으로2016년부터는퇴직금의절세효과는크게줄어들고임원의연봉제전환에의한중간정산제도는폐지됨). 이런퇴직금지급배수를통한퇴직금중간정산에대해과세관청은과다경비및조세를부당하게감소시켰다고보아해당법인및임원에게과세를하는경우가있다. 그렇다면정관에명시하지않은상태에서특정임원의과다한보수지급을하였을경우법인의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을까? 사건개요–조심2015서285(2015.06.22) 청구법인은대기업OOO건설프로젝트관련OOO을영위하는사업자인바,2011.1.17.대표이사이OOO외임원2명의월기본급을인상하였고,2011.9.9.대표이사이OOO에한하여월기본급을000에서000으로인상하였으며,2011.12.27.임원급여제도를연봉제로전환하
-
[예규·판례]수입의류 생산시, 패턴지 제공도 '생산지원물품'으로 볼수 있나?2015.07.30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A사는 미국 B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 판매하면서 B공장에서 의류가 생산되기 전 B공장에게 종이로 된 패턴(패턴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A사는 이 경우 B공장에 제공한 종이로 된 패턴지를 생산지원물품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규정>관세법 제30조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1.~2. 생략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예규·판례] 관리비가 장기 연체된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 경우, 관리비는 누구 책임?2015.07.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보통 공동주택에 주거 할 경우 대부분 관리비를 내며 생활하고 있다. 관리비란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대부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비업무나 각종 부대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우리가 살면서 번듯한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서민들의 꿈이다. 주택 마련은 보통 건설사가 새로 지은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등을 직접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에 나온 경
-
[예규·판례] 임차보증금 임차인과 분리돼 양도시 우선변제권 인정받을 수 있나?2015.07.27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글에서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는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임차인이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자신이 미래에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는 어떨까?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는 2003.5.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를 B에게 임차하고 9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충족). 甲저축은행은 A에게 6천만원을 변제기 2005. 4. 1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B도 당일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C(A의 남편)은 B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乙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乙은행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억8천만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 C는 다른 대출로 丙에게 1억8
-
[예규·판례] 신용카드 밴사의 밴피는 판매장려금?…"부가세 대상"2015.07.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흔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VAN사(결제대행업체)가 설치‧운영하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건당 일정 금액을 카드사가 서비스 이용료로 VAN사에 지불하고, 카드사는 이 ‘VAN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해 가맹점에 부과하게 된다.따라서 카드사나 VAN사 모두 가맹점을 많이 모집할수록 더 많은 VAN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에 많은 공을 들이기 마련이다.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VAN사는 밴 서비스 본사로부터 가맹점 모집업무 성과에 따른 밴피(VAN FEE)도 받는다. 또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모집 성과에 따라 ‘밴피’를 나누기도 하며, 대리점 역시 하위대리점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밴피’는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이같은 신용카드 밴(VAN) 사업에서 가맹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밴피’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될까?일종의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세청은 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
[예규·판례] 과세관청의 오판으로 세금 납부했더라도 가산세 대상 될 수 있을까?2015.07.1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일반적으로세금관련업무는계산방식이복잡하기 때문에소규모의사업자들은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세무사나법무사들에게신고업무를대행 시키는경우가많다. 만약세무대리인이납세자가의뢰한대로부동산취득세신고서를과세관청에신고하여과세관청의증빙자료요구절차를완료하고,과세관청으로부터취득세납부고지서를발부받아납세자가정상적으로세금을납부하였다.그러나몇년이지난후과세관청은신고ㆍ납부의무를위반했다며납세자에게가산세를납부해라고통지서를보냈다. 그렇다면과연과세관청의잘못된판단으로납세자가정상적으로세금을납부했더라도추후에납세자가신고ㆍ납부의무를위반했다는것이확인되면가산세를내야할까? ◆사건개요–조심2015지218(2015.06.29) 청구법인은2011.1.26OOO에대하여는일반세율을적용한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에따라전액감면하고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를,나머지임대부분에대해서는일반세율을적용한취득세등을합산하여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2014.6.10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와관련하여당초취득세액산출시『지방세법』제13조제2항의대도시내지점설치에따른중과세율이적용되어야함에도일반세율이적용된것을확인하고,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의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에서기신고납부된세액을차감한가산세000을청구법인에게부과
-
[예규‧판례] 신탁부동산 이전시, 임차인 지위도 승계2015.07.10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요즘은 대출을 일으키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기도 한다. 차주가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가 수익자가 되며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구조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신탁재산(부동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이전된다.이 경우에 신탁 부동산에 이미 대항력있는 임차인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도 이전되는 것일까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는 이전되지 않는 것일까?판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는 a아파트를 B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a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했고 전입신고를 완료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그런데 B법인은 C공제조합에게 a아파트를 신탁하고 C공제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위 신탁계약은 ‘신탁재산(a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자(B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용·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위탁자의 경영악화 및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
[예규·판례] 매출에 핵심적인 비품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2015.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 등의 목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즉 제조업·도매 및 소매업·건설업·농업·축산업·어업·연구개발업·관광숙박업·교육서비스업·물류산업·출판업 등의 업종에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토지·건물·차량운반용구·비품구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된다.따라서 해당 업종의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활용 가치가 큰 세제상 혜택 중 하나인 셈이다.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논란이 종종 발생되며, 특히 그 대상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특히 2009.4.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에 핵심적인 비품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매한 비품이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인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납세자 “세액공
-
[예규·판례] 부모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될까?2015.07.0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청구인은2011.8.14사망한아버지박OOO(이하“피상속인”이라한다)의아들로서2007.9.19피상속인 소유의토지(”이하“쟁점토지”라한다)와청구인소유토지지상에4층규모의건물을재건축하여예식장을운영하였다. 과세관청은피상속인에대한상속세조사를실시하여청구인이특수관계자인피상속인소유의쟁점토지를무상으로사용한사실을확인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제37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금액을000만원으로계산하여동금액을상속재산가액에가산(사전증여재산가액)하여과세자료로통보하였다. 이에청구인은불복하여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참고:조심2013광273(2013.03.19)]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37조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의부동산(그부동산소유자와함께거주하는주택과그에딸린토지는제외한다)을무상으로사용함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익을얻은경우에는그이익에상당하는금액을부동산무상사용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청구인“피상속인의병원비등은차감해야”VS과세관청“청구인이부담했다고보기어려워” 청구인은피상속인의재산세,병원진료비및생활비등을대신지급하였으며생활비를제외하고피상속인에게지급한금액이47개월동안000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에이르는바,피상속인소유의쟁점토지를사용한
-
[예규·판례] 의약품 설명회후 식사 접대는 접대비?…심판원 "판매부대비용"2015.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상대적으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의약품 시장 역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수적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그 특성상 의사, 약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그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의 정보와 관련 질병, 치료방법, 외국에서의 사례 등에 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될수록 판매가 증가하는 측면이 많다.따라서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의료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기 마련인데, 특히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법인이 의료인에게 의약품과 관련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제도화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심지어 현행 「약사법」 등에도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일정 범위 내의 식음료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제품설명회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허용되는 몇 안 되는 홍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실제로 많은 제약회사들도 이같은 제품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적잖은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들에게 별도로 식사를 접대했을 경우 이의 세무처리
-
[예규·판례] 피고로 응소해도 승소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2015.06.29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우리는 종종 소멸시효라는 단어를듣곤 한다.판례는 소멸시효에 대해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말하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권리가 소멸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할 것이다.그래서 우리 민법은 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규정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그 중 중단은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것으로, 중단 사유로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각호)이 있다.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의미하는 데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피고로서 응소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이와 관련해 판례(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는 B에게 470만원을 빌렸고 담보로 자신의 소유 토지
-
[예규·판례] "외국법인 통해 전화영어 서비스 제공시 부가세 내야"2015.06.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 삶에서 '영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여 년간 공교육을 통해 학습 받을 만큼 영어는 한국인에게 있어 평생과제다.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 및 승진을 위해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영어학습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화상영어나 전화영어 학습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을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nb
-
[예규·판례]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아니므로 매입가액 차감은 잘못”2015.06.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업자가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거나 각종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도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거나 예상 매출을 넘어섰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인상이 될 경우에도 각종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다보니 이같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무 처리 문제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소비자 또는 중간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하는 판매인센티브는 현금보조, 현금할인, 무료사은품 그리고 무료서비스 등이 있다.일정 기간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 등의 현금 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상품ㆍ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익을 하락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매출에서 차감해 처리한다.또한 판매자가 매출수량 등 판매성과나 매출과 관련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현금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 차감
-
[예규·판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주택 소유'로 볼수 있나2015.06.16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A씨는 2014년 6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2.8%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 상속 당시 본인이 무주택자였기에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비로소 ‘1가구 1주택’이 된 만큼 지방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0.8% 저율의 세율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이에 A씨는 잘못된 세율 적용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과세관청은 상속 당시 A씨의 배우자가 타인이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점을 지적하며 “A씨와 그 배우자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저율의 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즉, 과세관청은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판단,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
[예규·판례] 착오송금 반환 요구에도 상계처리하면 '권리남용'2015.06.14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송금을 할 때 상대방을 잘못 알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래의 의도와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 수취인 또는 수취은행 중 누구에게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 또한 착오송금을 했는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출이 있어 수취은행이 상계처리를 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회사는 전기공사대금 6500만원을 현장소장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기존의 현장소장 B씨에게 송금했다.잠시 후 A회사는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았고 B씨에게 반환을 요청했고 B씨 또한 이에 승낙해 수취은행인 C에게 반환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줬다.A회사는 C은행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은행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C은행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한편, B씨는 C은행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C은행은 B씨의 계좌에 입금된 송금액(예금채권)과 자신의 보증채권을 상계처리했다.이에 A회사는 위 상계처리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