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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전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작업중지권 행사 협력업체 손실보전 및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견 시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업중지권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우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지면 협력회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쉽고 빠른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해 조치 내용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되면 즉시 조치하고 근로자에 피드백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작업중지권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40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특히, 하이테크 사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위험발굴과 작업중단 포상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해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사고위험 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인데, 작년에만 무려 36만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전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활동 참여와 작업중지권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게 삼성물산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이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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