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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지자체·공기업 직원 28명 추가 적발

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 발표…수사의뢰 23명으로 좁혀
지자체 공무원, 광명 10명·안산 4명·시흥3명·하남1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토지거래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는 수사의뢰 대상은 23명이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은 총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자체(18명) 공무원은 광명 10명과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이었다. 지방공기업(5명)은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지분쪼개기 등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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