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표창을 받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4주년을 기념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양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167건의 조사분석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유보소득세 도입 부작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쌀보전금 등 공무원의 부정수급을 막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또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를 근거로 서울에 사는 가구가 월급을 전액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이를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의정활동을 지원한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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