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로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국회의장 표창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설립 기념일(3월 24일)에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 표창(공로패)을 수여한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히든챔피언’을 양성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산 소재를 사용한 군복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일부 개정안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폐기물 관리법’ 등도 주목할 만한 입법성과로 꼽힌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데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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