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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납부 3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등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만 이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하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면 납세지 관할 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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