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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무상 혜택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다. 적어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무제한으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산출된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다면 당연히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은 없고, 공제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이후 10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는 대부분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이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부서 직원이 2명이고 각 직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연봉총액 6000만원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1500만원(3000만원×25%)이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1500만원의 급여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 주인 임원으로서 법인의 지분이 10%를 초과하는 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춰 연구전담부서 등을 설립한다고 해도 대표이사 인건비는 세제혜택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구 인력의 직위와 지분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전담부서 설치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어쨌든 사업자가 연구 또는 개발을 필요로 하는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는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자.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연구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인력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세금 혜택은 똑같다. 연구전담부서는 공대, 미대 출신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의 연구인력 1인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는 공대, 미대 출신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 2~5인 이상(기업체 유형에 따라 다름)으로 구분된다.

 

연구전담부서 등의 인정 요건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 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전담부서 등을 설립신고하고 이를 인정을 받으려면 연구전담부서 등의 설립을 위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인적 요건은 앞서 서술한 연구 인력의 학력과 경력을 보는 것이고, 물적 요건은 연구할 독립된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koi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연구전담부서 등의 설립 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rnd.or.kr)설립 상담부터 서류 작성 및 인정까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며, 연구전담부서 등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은 없다.

 

정책자금 컨설팅 같이 성공보수 조건으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연구전담부서 등의 인정을 받으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회원이 되고, 회원가입에 따른 월회비를 부담하면 된다.

 

한편, 회사 측에만 세무상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은 월 20만원 한도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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