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7.0℃
  • 맑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7.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0℃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8.6℃
  • 흐림강화 16.2℃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2.8℃
  • 구름조금강진군 13.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

심판원,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에 대해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부적법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송달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000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 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2018.5.15.).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AAA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aaa의 부탁으로 형식상 등재된 것일 뿐 이를 운영하거나 관여 및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AAA로부터 급여, 상여금 등의 수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5.1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에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5.1.19.부터 ㈜AAA의 실질폐업일인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 ㈜AAA와 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른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윈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은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 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광3027, 2021.12.0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