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2℃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6.2℃
  • 맑음울산 27.0℃
  • 맑음광주 25.6℃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1℃
  • 맑음강화 22.9℃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8.0℃
  • 맑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실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 지급하고 있어 정상적 장부를 기장해오고 있다고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5.10.1. 구두 핸드백을 제조. 도매하는 AAA주식회사 (현 B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8.11.18. 은퇴하였고, 2012.4.1. 000에 “000”이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 서비스업을 개업하였으며, 같은 날 AAA에게 구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2012~2015과세연도는 외부조정으로, 2016과세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5.부터 2020.10.4.까지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에 대한 정기선정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사항(기준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경정하여 2021.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국세청 발송)를 확인하여 보아도 추계 시 적용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을 하게끔 되어 있고, 추계 또는 무기장 가산세를 가산세 항목에서 안내하고 있어 신고 시 이를 적용하였으며, 여러 심판결정례를 보더라도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유일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1일 AAA에게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으며,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내용에도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입금계좌 출금내역에도 기장수수료 외에 필요경비로 볼만한 지출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료를 지급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이 조사 당시 입증할 필요경비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방법은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인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 5517, 2021.12.10.)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