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일반적으로 조세의 종류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및 재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전통적으로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소득세와 법인세 등)와 소비과세(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 보다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경우에는 소득과세 또는 소비과세와 비교하여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2010년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부가세 형태)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율을 종전 5%에서 11%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의 전환을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주장하였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독립세로 전환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재정구조에는 실질적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독립세로의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행함으로 인하여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종전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독립세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실질적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고 비용만 증가하여 종전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독립세로의 전환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조세와 관련된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독립세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첫째_ 종전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될 때에는 국세인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면 지방소득세는 자동적으로 신고되고, 그 납부된 세액을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부과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세정업무량은 크게증가하게 되어 현재 지방세무공무원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현재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재산과세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소득과세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지식이 부족하여 동 세목의 과세이론과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세무담당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기존 공무원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둘째_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에 따라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만 발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과는 달리 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도 각각 별도로 응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조세불복도 각각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납세협력의무에 대하여 그 불이행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제재의 문제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_ 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납세의무자들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주어지는 조세혜택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으며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독립세로의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독립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자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음을부정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소득세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세수의 증가가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
이 력 : |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한국세무학회 지방세분과 위원장,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전)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
이메일 : |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