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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국토보유세 도입 시 농민‧기업 부담 3만→66만원 급등

교육·복지·의료시설 359만 건, 국토보유세 도입되면 10조원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가 농민과 사회복지시설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례’로 이들에 대한 국토보유세를 빼주게 되면 국민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아질 것이라고 24일 전했다.

 

유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교육, 복지, 의료시설들은 국토보유세 도입시 현 1조5323억원 정도의 재산세 부담에 10조원의 국토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한센인 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학교, 종교단체 등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조8412억원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1조3090억원의 재산세를 면제 및 경감받고 있다. 면제·경감 대상 부동산은 약 359만 건에 달한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앞서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더라도 추가로 10조원의 국토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의 계산은 재산세 대상 물건 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뺀 재산세 과세표준에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국토보유세 평균세율 1.15%를 적용한 것이다.

 

유 의원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당연하다”라며 “표 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책이다 보니 이런 세세한 부분은 신경조차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거대한 부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농민들과 기업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지방세법 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공장용지는 일반 재산세(0.2~0.5%)의 3분의 1 수준인 0.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0년 기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공장용지는 1438만건, 총 공시지가 합계는 863조4500억원이며, 납부하는 재산세는 4231억원 정도다.

 

유 의원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이들도 9조9297억원의 국토보유세를 내야 하고, 납부한 재산세 분을 차감해도 9조5066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공장용지 보유로 평균 3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던 농민과 기업들이 66만원의 국토보유세를 낸다는 뜻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농민기본소득’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농민분들에게 돌아오는건 22배 증가한 국토보유세 고지서다”라며 “이 후보가 진정으로 농민 처우를 개선하려면 이러한 엉터리 국토보유세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분리과세 대상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보유세를 걷지 않을 경우 1인당 받을 기본소득은 6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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