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7℃
  • 맑음강릉 16.2℃
  • 구름조금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15.4℃
  • 흐림울산 13.8℃
  • 구름많음광주 19.5℃
  • 구름많음부산 16.0℃
  • 구름조금고창 19.2℃
  • 제주 14.4℃
  • 맑음강화 18.9℃
  • 구름많음보은 17.0℃
  • 구름조금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심판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2. 어머니 AA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2020.9.29.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9.5.29.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21.8.10. 처분청에 2020.4.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2019.5.30. 000(쟁점주택)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2021.10.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6년부터 배우자 BBB와 별거 중인 청구인은 000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2019.5.30. 이루어진 쟁점주택의 거래는 전세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CC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의 명의를 빌린 것 뿐이고, 쟁점주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전세가액이 같아 BBB이 전세가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현금거래가 없었으며, CCC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CCC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랜 별거생활로 전혀 교류가 있지 않아 상속개시일 당시 BBB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2020.4.22.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 청구인은 BBB와의 법률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속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대여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법적효력이 없는 확인서와 쟁정주택의 취득세를 CCC가 납부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이 CCC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 외에 배우자의 쟁점주택 소유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2중0271, 2022.04.05.)했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