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8.5℃
  • 구름조금강릉 12.0℃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10.4℃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됐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4.17. 000소재 000(쟁점주택)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26.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언니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과 달리 청구인의 사업장인 000에 실제 거주하였던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모두 30세 이상으로 각각 독자적으로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4.1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 실제 생계를 달리 하였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그 당시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달리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3161, 2022.04.07.)을 했다.

 

▶[꿀 팁]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