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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실수로 남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은행은 반환의무 없어"

"착오 송금으로 이익 본 마이너스통장 계좌 주인에게 반환 청구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에 송금을 했다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할 대상은 마이너스통장 계좌 주인이지 은행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2014년 9월 종전 거래처인 B씨 계좌로 3천100여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그보다 6개월 전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C씨에게 회사를 양도한 상태였다. 거래처가 B씨 업체에서 C씨 업체로 바뀐 것이므로 A사는 C씨 계좌로 돈을 보냈어야 하는데 잘못 송금한 것이다.

 

송금을 받은 B씨의 계좌 상태는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계좌는 대출금 8천400여만원가량이 있는 마이너스통장이었기 때문에 입금 즉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송금 이튿날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은행이 착오 송금액 3천100여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은행은 고객 계좌에 있는 돈이 송금한 사람의 실수로 들어온 것인지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A사의 송금으로 이익을 본 쪽은 본의 아니게 빚을 갚은 B씨이지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A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대상은 B씨여야 한다는 취지기도 하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출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B씨)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함께 소멸)가 이뤄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이너스 상태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계좌로 금원이 착오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 의뢰인(A사)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최초 설시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다른 착오 송금 사건 판결과 대조적이다. 대출 연체자의 압류 계좌에 실수로 입금한 사람이 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는 착오 송금을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건의 차이는 은행 측이 착오 송금 사실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있다. 원칙적으로 은행에는 송금된 돈이 착오로 온 것인지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착오 송금을 한 사람은 은행이 아니라 입금을 받은 사람에게만 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송금 의뢰인이 "실수로 송금을 했다"고 은행에 직접 알리고 수취인도 은행 측에 반환을 승낙했다면 은행은 수취인에게 받을 빚이 있더라도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 A사가 송금한 돈은 마이너스통장 약정에 따라 즉시 B씨의 대출을 줄이는 데 소모됐고, 은행으로서는 착오 송금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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