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보상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폐업보상인지 휴업보상인지 여부, 축산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계보상방법, 자료제출 여부 등이다.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①에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②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기르는 경우
▶ 닭은 200마리, 토끼는 150마리, 오리는 150마리, 돼지는 20마리, 소는 5마리, 사슴은 15마리, 염소, 양은 20마리, 꿀벌은 20군.
▶ 개를 축사 등에서 영업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돼지수 기준두수(20마리)에 준한다(1993. 2. 17 토정 58307-243, 2009. 10. 9. 토지정책과-4714).
▶ 사육마리수는 품종별로 실제 사육마리수를 직접 헤아리되, 대단위 양계장의 경우와 같이 직접 헤아리는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표본추출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본다(한국토지주택공사, 기본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8조제3항).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하 등의 사유로 사육마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점이나 평가시점 또는 계약 체결시점 등에 있어서의 사육마리수 변동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사육마리수를 조사기록 한다고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기본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8조제3항).
③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예를 들면, 소 8마리와 양 10마리를 함께 기르는 경우는 1/15×8 + 1/20×10 = 1.033이 되어 1이상이 되기 때문에 축산업에 해당하나, 닭 50마리, 토끼 50마리, 오리 50마리를 함께 키우는 경우는 1/200×50 + 1/150×50 + 1/150×50 = 0.916이 되어 1에 미달하기 때문에 축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준마리수 산정 기준시점
위에서 기준마리수 사육시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본조사 당시나 평가당시, 계약체결 당시 등 어느 경우이든 기준마리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있다(1993. 2. 17. 토정 58307-243). 따라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공익사업이 고시된 후에 매매를 할 때는 이점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매매를 하여 축산보상의 대상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 뒤에 나온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도 있는 바,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실태조사시보다 감정평가 시 사육두수가 감소할경우 축산보상
【질의】 댐 사업지구 내에서 4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이사를 가기 위해 소를 팔고 있는 상태로 실태조사 시는 25마리였고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는 9마리만 남아 있었는데 평소의 사육규모와 실태조사 시와 감정평가 시에 축산의 규모가 상이할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신】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내지 제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물건 조사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인 바, 축산의 경우 대상물건 확정시에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에 해당되었으나 공공사업시행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연적 감소가 아닌 이전에 대비한 처분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시에는 동 규정에 의한 축산의 규모에 미달된 사실 등 위의 제반 사실관계를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축산보상에 해당하는 것임(1995. 11. 2. 토정 58307-1527)
마리 수가 변동하므로 축산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마리수가 많은 날에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나, 결국은 축산관련시설 규모, 출하자료, 사료구입자료 등에 의하여 마리수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축산보상 자료제출 여부
▶ 축산보상대상자는 축산마리수, 수태여부, 영업보상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한다. 통상 사업시행자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축산보상 자료조사문제이고, 그 다음 보상이 실시된 후에 자진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문제이다. 사실 토지를 대규모로 가지고 있으면서 축산도 한다면, 이 축산보상을 가지고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 간단히 생각해보자. 마리수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가. 또한 수태여부, 영업보상자료 중 영업이익 자료는 보상대상자가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려면 또 골치아프다. 짐승을 이전하려면, 이전장소를 물색하여야 하고 사료까지 주어야 한다.
▶ 따라서 축산보상을 받는 자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래도 잘 모르면 법대로 하라면서 일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다만 출입금지, 감정평가 금지 등은 하여야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아파하는 대응방법이다.
김은유 변호사 114g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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